2017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업 공모 안내 |
2017. 4. 25 KORRA 공익사업팀
□ 교과용도서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업 개요
o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(KORRA)는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단체로,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o KORRA는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저작물 목록 상시 열람서비스와 저작권자 찾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– 그러나 작자 미상, 저작자 불명, 소재파악 불가 등 여러 사유로 권리자를 찾지 못하는 보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, 이러한 미분배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,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
o 관련하여,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(비영리 재단/사단법인)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바, 저작권분야 공익 증진에 노력하는 관련 기관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.
□ 공모 안내
o (참가자격)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
(비영리 재단/사단법인)
o (신청범위) 1단체 당 1건, 사업내용에 적정한 사업비 규모 산정(총 지원규모 4억 8천만 원, 10개 내외 단체 지원예정)
o (사업내용)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, 저작권자를 위한 공익목적사업①저작권 교육·홍보 및 연구②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
o (유의사항)
– 소속원의 대부분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인 경우 참가자격이 있음
– 인건비는 해당 사업 운영에 임시직 소요가 있는 경우 총 지원 사업비의 25%에 한정하며, 내부 직원에게 지급 불가
– 사업비 조정 : 공모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– 사업 수행의 평가 : 사업 수행 경과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초 승인된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– 결과보고 제출 : 2018년 3월 내 사업 완료 및 2018년 5월 내 결과보고 제출을 원칙으로 함
– 결과물의 활용 : 사업자는 수행사업이 미분배보상금을 활용한 공익목적 사업임을 홈페이지, 홍보자료, 사업 결과물 등에 명시하여야 하며, 수행된 사업의 산출물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반에 제공할 수 있음(단, 사업의 성격상 활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)
* 그 외 유의사항은 [붙임1]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사업 운영지침 참고
o (권장사항)
–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업이 필요한 목적에 대해 충분한 소명 포함
– 권리자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, 사업계획서에 창작 결과물의 질적 향상 방안을 제시
– 단순히 균등 분배하는 형식의 나눠주기 식 사업 지양
– 소요예산 산정의 세분화 및 구체화를 통해 타당성 있는 예산 제출
– 선정 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제반 자료 제출
□ 신청안내
o 공고기간 : 2017. 4. 25(화) ~ 5. 25(목), 1개월 간
– 공모신청 및 양식다운 홈페이지 : 링크 바로가기
o 접수기한 : 5. 25(목), 18:00
o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제출
* 접수기한 이후 제출 불가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* 우편 접수는 5. 25(목) 18시까지 KORRA 사무실 담당자 도착분에 한함
o 접수처 : (03924)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1 전자회관 7층
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(KORRA) 공익사업팀 대리 최경미
o 문의처 : 전화 02-2608-2037 / 이메일 shanzu@korra.kr
□ 사업설명회 개최
o 일시 및 장소 : 2017. 4. 28(금), 10 ~ 12시, 전자회관 12층 대회의실
o 주요내용 : 사업 내용 및 유의사항 안내, 권장사항 안내, 질의응답
* 설명회 참석여부를 공모제안 자격조건으로 제한하지 않음
* 주차비 지원이 안 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
<오시는 길>
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역(6호선, 공항철도) 지하철 홍대입구역(2호선) |
□ 심사안내
o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(대면)심사 구분 진행
* 1차 서류심사 통과 법인을 대상으로 2차 심사 기회가 부여됨
o 제안된 사업비의 과소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
o 심사 제외대상
– 제출사업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(저작권 교육·홍보 및 연구) 또는 제3호(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)의 공익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– 필수 제출서류 구비가 안 된 경우
–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– 2차 대면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
* 선정 후 심사 제외대상 확인 시 또한 선정이 취소됨
<추진일정>
사업공고 및 설명회 개최 |
> | 계획서 접수 | > | 서면심사 (1차) |
> | 발표심사 (2차) |
> | 선정 및 집행 유의사항 교육 |
> | 사업비 교부 | > | 중간 보고회 | > |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|
4.28 | 5.25 | 6.2 | 6월 | 6월 | 6월 | 10월 |
3월 |
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* 발표심사는 일정 확정 후 대상기관에 개별 공지 예정
o 심사기준은 1, 2차 동일하나, 1차 심사 결과를 2차에 합산하지 않음
<심사기준(안)>
평가항목 |
배점 | ||
구분 | 내용 |
1차 |
2차 |
제안사 적합성 |
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해당여부 |
10 |
0 |
고유사업의 공익성 |
10 |
10 |
|
고유사업의 저작권 관련성 |
10 |
10 |
|
사업수행 이력, 연간 사업비 및 직원 규모 적절성 |
10 |
10 |
|
재무 건전성 |
10 |
0 |
|
사업 추진의지 |
0 |
10 |
|
평가 협조의지 |
0 |
10 |
|
소계 |
50 |
50 |
|
사업 적합성 |
사업 범위 설정의 합리성 |
10 |
10 |
운영비 및 인건비의 적절성 |
10 |
5 |
|
선행 사업과의 차별성 |
5 |
5 |
|
사업 실현가능성 |
10 |
10 |
|
결과물의 활용가능성(공익 성격에 맞는 사회 환원방안 포함) |
5 |
10 |
|
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 준비성 |
10 |
10 |
|
소계 |
50 |
50 |
|
총계 |
100 |
100 |
※ 첨부파일(클릭하여 다운)
붙임 1 문체부 승인 운영지침
붙임 2 제출양식
별지 제 1 호 서식 공모신청서
별지 제 2 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
별지 제 3 호 서식 확약서
별지 제 4 호 서식 사업계획서
별지 제 5 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
별지 제 6 호 서식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
별지 제 7 호 서식 투입인력 현황
기타예시양식